건강기능식품 취업1 건강기능식품 GMP 평가 및 GMP 서류평가, 제품표준서 건강기능식품 GMP 평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GMP평가가 이루어집니다. GMP 평가는 GMP적용업소로 인정받고자 할 때 진행하는 [GMP 인정평가], 기 인정받은 업체에 대하여 진행하는 [GMP 적용업소 조사·평가] 가 있습니다.1. GMP 인정 평가GMP 적용업소로 인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필요 서류와 함께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(신규영업허가용-1)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GMP 적용업소로 인정인정받은 업소는 6개월 이내에 최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,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(신규영업허가용-2)에 따라 자체 평가 후 결과를 제출해야함(지방식품의.. 2025. 1. 6. 이전 1 다음